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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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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가입돼 대형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어린이 등 이용시설의 안전강화대책] 수립 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법제화 됐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또는 위탁관리 하는 자는 반드시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건축연면적이 1천(미터제곱) 초과인 경우에 한함)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기타 수련시설 (임의가입대상)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수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치료비 특별약관 :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과 관련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이용객이 입은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음식물 특별약관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수련활동과 관련해 피보험자가 조리, 가공,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수련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청소년 지도사, 체육지도사,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수련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v)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기준 : 과학 및 정보능력 함양시설(천문대 내 수련시설), 시설면적 141(미터제곱)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보험료(원)
대인 인당 8천만원 10만원 24,592
대물 사고당 1억원 10만원 1,008
합계 보험료 25,600

<TIP>

01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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