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번창종합보험(공장물건)
상품안내
기업번창종합보험(공장물건)이란?
- 업종별 맞춤형 종합설계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기업성 종합보험입니다.
♣ 사업장의 각종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 재물위험,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의 통합맞춤설계
- 2종 이상의 위험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사업장별 통합 리스크 분석을 통한 꼭 필요한 보장내용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
♣ 보장내용을
추가로 선택가능
-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실화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패키지 할인까지
가능합니다
- 보장별 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최대 10% 패키지할인이 가능
♣ 주요 가입대상
- 건물(공장)및 구축물
- 시설, 집기, 비품
- 동산
-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재물손해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 한도) 및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한 비용) 추가지급함 |
전기위험(특약) | 전기기기 및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냉동(냉장)위험(특약) | 구내에서 화재로 냉동장치 등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한 경우 |
구내폭발위험(특약) |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풍수재위험(특약) | 태풍,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회오리바람,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 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임차자배상책임(특약) | 임차한 건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임대물건의 재물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가스사고배상책임 (특약) |
가스 사용자가 가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생산물배상책임(특약)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 |
◎ 화재보험 가입 시 지급보험금 안내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손해액]
-보험가액 :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보험기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들의 가액 (실질적 가치액)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에 약정한 계약상의 금액으로서, 화재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액
-일부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미달한 경우) 가입 시 지급보험금은 손해액의 전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초과 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가입 시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화재손해 및 배상책임손해)]
<화재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축전기, 전압조정기,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내란, 혁명, 전쟁,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배상책임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소요, 폭동,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홍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사용,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특약담보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 담보명(목적물) | 보험가입금액 및 산출기준 | 보상한도 | 보험료(원) |
재물손해위험 | 화재담보 (자동차 수리정비업체) |
보험가입금액 : 3억원 건물급수 : 1급 건물층수 : 3층 |
가입금액 한도 | 215,400 |
배상책임손해위험 | 화재대물배상 | 건물급수 : 1급 | 대물 : 1사고당 1억원 | 35,762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시가지 광고판) |
면적 : 33m2 | 대인 :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자부담 10만원 총보상한도 : 무한 |
772 | |
대물 : 1사고당 2억원 자부담 10만원 총보상한도 : 무한 |
366 | |||
합계 보험료 | 252,300 |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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