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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Packag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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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보험

 

재물보험은 기업의 주요자산에 대한 화재, 도난,

파손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상품안내

 

 

 

재산종합보험(Package)이란?

: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개발된 상품입니다. 화학, 정유, 금속, 전자, 금속기계 등의 공장시설은 물론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병원 등의 상업시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기계, 기업휴지(이익상실) 및 배상책임 등의 제반 위험을 계약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01 전위험 담보로

담보의 누락 및

중복 방지

  • 재물손해부문에서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소위 전위험 담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개별보험종목으로 부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담보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방지됩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풍수재, 폭발, 붕괴 등의 위험은 특약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일부 위험(파손, 설해 등)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서도 담보를 받을 수가 없으나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러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절감

  • 다소재지 및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묶어 체결함에 따라, 보험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생기며, 이러한 절감효과가 계약자에게 환원돼 결국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계약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깁니다.

 

 

03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른 보험설계 가능

  •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조건 등의 결정을 업종, 건물구조, 주변상황 및 위험관리 상태 등에 관한 각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계약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04 계약관리의 편리성

  • 개별보험종목(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체결에서 계약변경 및 손해보상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05 주요 가입대상

  • 건물, 시설, 집기, 동산, 기계
  • 기계장치, 기계설비
  • 기업휴지로 인한 상실 이익 및 고정비
  •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내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제1부문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조항 : 손해가 발생한 목적물의 잔존물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제거하는 소요비용을 보상, 직접적 재물손해에 기인한 청소비를 보상
  • 공권력 면책 : 정부기관, 법원,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비용, 벌과금은 보상하지 않음
  • 일시적 철거비용 : 기계장치, 공장시설,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소규모공사 :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 예정이익의 상실은 부담보
  • 추가재산 : 신규의 추가재산에 대하여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담보 : 건물, 기계장치, 공장설비
  • 소방비용 :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부보재산의 손해확대의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 긴급비용 :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 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에 기인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공공기관 : 손해의 복구 시 관련 제규정, 부칙, 법령에 따른 제반 조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제2부문

  • 일시적 철거비용 : 적용가능 목적물(기계장치, 공장시설)의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 긴급비용 : 손해목적물의 임시수리 또는 긴급수리, 대체에 소요된 시간외 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긴급수송비용, 임시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 재물의 복구에 소요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일시 철거 또는 이동(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기간 중 손해를 보상

 

 

제3부문

  • 누적재고 : 완제품의 누적재고로 인하여 일시적인 매출이 유지돼 총 이익감소가 지연되었고, 보상기간을 초과하여 기업휴지손실이 지속될 경우 등 특약에 의해서 재고로 인해 매출액 감소가 지연된 기간만큼 보상기간을 연장해서 확장담보
  • 구외동력시설 : 조업상 필요한 구외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용수, 가스, 동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파손사고(증권상 보상가능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기인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제4부문

  • 교차배상책임 : 증권상 기재된 다수의 피보험자간 발생하는 상호간의 배상책임
  • 고용주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종사 중 입은 상해, 직업병 또는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오염배상책임 : 급격, 우연, 돌발적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및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손실 및 기타비용
  • 구외선박배상임 :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양륙, 사용, 양하 작업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담보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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