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재보험
상품안내
일반화재보험이란?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재 관련 위험, 전기적위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성)보험입니다.
- 구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등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사고 시 기본담보 외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상해드립니다.
♣2. 주요 가입대상
- 건물 및 구축물
- 시설, 집기, 비품, 동산 등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직접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소방손해 :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화재(벼락을 포함)에 의한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보험기간 5일 이내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 추가 지급하는 비용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제, 청소 및 상차비용(손해액의 10% 한도)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장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담보
- 전기위험담보
- 기업휴지손해담보
- 풍수재위험담보
- 구내폭발위험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 보험금 수취를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 시 도난/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내란, 혁명, 폭동,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로 생긴 화재 또는 그 밖의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일반업무시설(건물 내 2층 사무실), 건물급수 1급, 면적 100(미터제곱)
(보험기간 : 1년)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건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콘크리트외벽) | 2억원 | 9,000 |
사무실 내 사용중인 집기비용 | 2천만원 | 900 |
합계 보험료 | 9,900 |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CAR) 정보 (0) | 2023.08.07 |
---|---|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물보험 도난보험 (0) | 2023.08.07 |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Package) 정보 (0) | 2023.08.05 |
KB손해보험 재물보험 기업번창종합보험(공장물건) 상품안내 보장내용 가입예시 (0) | 2023.08.05 |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물보험 사업번창종합보험(일반물건) 정보 (0) | 2023.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