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
기계장치 조립도 보험이 된다?!
돌발적인 사고로 설치중인 물건에 발생하는 손해를
MG 조립보험이 보장해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71
상품안내
♣ 상품개요
조립보험은 소규모의 기계, 기계설비, 장치, 교량, 철탑 등의 설치 및 조립에서부터 대규모 공업단지의 Plant 건설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 조립물건인 자재 부분품을 반입한 때로부터 조립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Testing Operation)을 마칠 때까지의 전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조립물건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공사용기계장비 및 주위 재산에 입은 손해 등을 추가하여 담보하는 일종의 전위험(All Risks)담보 보험입니다.
♣ 보험가입대상
- 제 3자 배상책임
- 주위재산
- 잔존물 제거비용
- 공사용 기계설비 및 장비
- 토목공사
- 조립물건
♣ 보상하는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조립작업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등의 전기적 사고 및 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종업원 및 제 3자의 취급상의 졸렬,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도난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자연현상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항공기 및 그 일부의 낙하로 인한 손해 8)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손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일반적인 면책사항
-전쟁, 침략, 적의활동, 내란, 폭동, 혁명, 소요, 정치적음모, 폭동, 파업, 공장폐쇄, 전복의 기도 등으로 인한 손해
-원자력,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에 의한 손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물적 손해에만 적용되는 면책사항
- 사고의 결과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적 손해 (벌과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계약의 상실 등)
- 설계의 잘못, 재질 또는 주물의 결함, bad workmanship (단, 조립상의 잘못은 담보함)
- 마모, 소모, 부식, 침식, 산화, 외피의 생성
- 서류, 설계도, 계산서, 화폐, 우표, 증서, 채권증명서, 현금, 유가증권, 수표, 포장물 등의 멸실
- 재고조사시에만 발견된 손해
▷ 제 3자 배상책임에만 적용되는 면책사항
-도급자나 발주자 또는 부보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에 의해 소유, 관리, 관할, 통제되는 재산에 대한 손해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보험료 산출요소
- 공사 개요서
- 공사 (도급) 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각 공정별 공사금액 표시)
- 예정 공정표(Time Schedule)
- 설계도 및 배치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 주변 상황도 (전후좌우 건물과의 이격거리 및 주변건물의 노후화 정도 파악)
- 지질 조사 보고서 (지질의 구조, 암반의 위치 및 지하수 위치 파악)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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