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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MG손해보험 기업전용보험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 목적물과 배상책임을 한번에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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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공사 목적물과 배상책임을 MG 건설공사보험이

한번에 보장해 드립니다.

 

고객문의 상담전화 02 - 3788 - 2671

 

 

 

상품안내

 

 

 

◎ 상품개요

건설공사보험은 각종 공사와 관련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장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자재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All Risks Policy)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와 건설기계, 장비 및 주위재산등을 추가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되는 공사

  1.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 등
  2. 특수 구조물, 교량 등
  3. 갱도, 터널, 수갱 등
  4. 산업용 건물 등
  5. 도로, 공항, 철도 등
  6. 수리구조물, 댐, 싸이펀, 간척공사 등
  7. 주거용 건물, 고층건물 및 공공건물 등

 

 

◎ 보험의 목적

  • 공사물건 :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관련되는 건물, 구축물 및 부대설비 등의 공사 목적물과 공사용 가설물
  • 공사용 기계기구 : 가설건물, 작업준비시설, 비계, 형틀,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연료 등
  • 공사용 중장비 :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등
  • 잔존물 제거비용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잔존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제거하는데 발생한 비용
  • 주위재산 :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재물로서 피보험자(발주자, 도급업자 등)의 소유, 사용, 관리 하에 있는 재물
  • 기대 이익의 상실 : 총이익(Gross Profit 또는 Gross Earnings), 추가발생비용(Increased Cost of Working), 차입금 및 이자, 임차료(Rentals) 등

 

 

 

 

◎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공사 수행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 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도난
  • 지면의 내려 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

 

▶ 제 3자 배상책임손해

보험의 목적인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 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성능부족, 계약으로 인한 손실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간접)손해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별도약정으로 보상 가능함

-제 3자 배상책임보험부문에서 진동이나 지지대의 제거 또는 약화로 인한 제 3자의 신체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별도약정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액

 

 

◎ 보험료 산출요소

  • 공사 개요서
  • 공사 (도급) 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각 공정별 공사금액 표시)
  • 예정 공정표(Time Schedule)
  • 설계도 및 배치도(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 주변 상황도 (전후좌우 건물과의 이격거리 및 주변건물의 노후화 정도 파악)
  • 지질 조사 보고서(지질의 구조, 암반의 위치 및 지하수 위치 파악)

 

 

◎ 기타 참고사항

-보험계약자 : 발주자, 시공자 및 도급업자 중 보험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피보험자 : 발주자, 시공자, 도급업자 및 기타 하도급업자 모두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돼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약

- 갱신형 계약 및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보장패키지 특약 관련 사항

- 동 특약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3년에 한해 가입가능하며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급 지급에 있어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모범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1588-5959 / 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안내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되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MG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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