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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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공 운송도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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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선박보험
-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선박은 선박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상거래에 사용되는 선박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도 선박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선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선박의 종류는 화물선, 탱커선, 여객선, 어선 등 다양하다. 그리고, 선박에는 여러 가지 장비와 용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보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보험자는 선박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목적물의 성질 또는 담보위험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체 및 기관보험 (Hull & Machinery Insurance)
- 선체보험은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 선체보험은 반드시 선박 그 자체인 동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선박의 의장용구나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선체보험이라고 하면 선체, 선박자재, 의장용구,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들을 포함하는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며, 보험기간 중 담보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보험 선박의 물적 손실 및 비용손해와 선박 충돌사고로 발생한 법적충돌배상책임까지도 추가로 보험자는 보상합니다.
선비 및 증액담보 (Disbursement & Increased Value)
- 선박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공동해손분담금은 선체보험의 협정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선체보험의 보험금액이 정상가액 이하로 협정돼 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선박가격의 앙등으로 보험금액이 정상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선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선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선체보험 가입금액과 정상가액의 예상차액을 초과책임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으로 이와 같은 초과책임에 대한 선주의 피보험이익과 추가된 금액에 대한 선체전손담보보험을 묶어서 'Disbursement & Increased Value' (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y Clause)의 조건으로 선체보험에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상 그 보험금액은 선체보험증권에 합의된 협정 보험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쟁보험 (War & Strikes)
보험자는 선체보험 약관상 면책되는 위험인 즉, 전쟁.내란 등에 의한 적대행위, 포획.나포 등의 위험 및 기뢰.어뢰 위험 등을 담보합니다. 그러나, 전쟁위험이라 하더라도 핵무기에 의한 전쟁이나 5대국(영국, 미국, 러시아연방, 중국, 프랑스)간의 전쟁, 징발 및 선박이 소속된 국가에 의한 포획.나포 등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계선보험 (Port Risks)
선박의 위험은 항해도중의 위험과 계선 중의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으므로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나, 준설선(Dredger)과 같이 안전한 특정해역에서만 작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계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계선보험의 요율은 태풍 등을 이유로 계절적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선박건조보험 (Ship Buiding Insurance)
- 선박의 건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위험이 발생합니다.
-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른 제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선박건조보험입니다.
- 통상적으로 선박건조보험의 대상물은 선박건조자의 건조장 또는 기타의 구내에서 건조중인 선박, 기관, 기관부품 등이며, 건조장 밖에서 제조중에 있거나 건조장 밖으로 운송중인 선체의 부품도 확장, 담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이 건조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시작되고 선박이 예정 건조기일 내에 완공돼 선주에게 인도되면 위험이 종료됩니다.
- 만약, 보험증권에 명시된 예정 기일 내에 선박의 건조가 완공되지 않으면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연장,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항해보험 (Voyage Insurance)
- 통상 선박보험은 1년을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나, 선박의 매매에 따른 항해(delivery voyage), 자항 능력이 없는 부선(dumb barge) 또는 작업선 등의 예인항해 (towing risk) 및 특수 해상작업선의 작업장소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항해, 고철선을 수입하여 해체하기 위한 항해(break-up voyage)등의 경우엔 특정한 항해 구간만을 담보하는 항해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항해보험은 항해거리, 항로, 계절 등을 요율 산정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해상보험 - 항공보험
- 항공보험은 항공기가 비행 중에 접하게 되는 위험 즉,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하기까지의 항공위험(공중에 있는 동안은 물론, 활주중 및 계류중의 위험을 포함)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의 일반적 성격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공기는 특히 기체가액이 고액이고 사고 발생 시 승객 및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거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사업에서의 경제적 불안은 기타의 사업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보험은 항공사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항공손해의 유형으로는 항공기 자체의 재산상의 손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탑승자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항공기 탑재화물의 재산상의 손해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한 국내항공기의 제원 및 용도에 적합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항공보험증권은 'Aircraft Policy', 'Accident Policy', 'War and Allied Perils Policy'등 3가지가 있습니다.
해상보험 - 운송보험
- 운송보험은 해.육 혼합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과 달리, 국내 육상운송 또는 해외 육상운송 중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예,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등)만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기간은 운송인이 운송할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을 보험증권에 기재한 발송지의 보관장소에서 반출(적재위험을 포함)할 때부터 시작하여 도착지의 보관 장소에 보험의 목적이 반입(하역위험 포함)될 때까지 담보입니다.
해상보험 - 위성보험
- 위성보험(우주보험 : Satellite Insurance, Space Insurance)의 특성은 가입건수가 많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리인 확률에 근거한 "대수의 법칙"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금액이 거대하여 대형사고 발생 시 손실 보전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손해율 보다는 위성보험을 인수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보험조건 및 요율이 결정됩니다.
- 위성보험의 위험개시는 통상적으로 이륙시점(발사체의 의도적 점화 시점)부터이나 위험의 종기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위성체의 발사체로부터의 분리시점 또는 성능시험기간을 포함하여 이륙시점부터 6개월간 또는 1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상의 범위도 전손만 담보할 수 있고 분손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보험요율도 보험가입범위에 따라 크게 변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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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 선박보험
상품특징
현재 국내 선박보험의 보험요율 적용 체계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즉, 총톤수 500톤을 기준으로 500톤 이상 선박은 코리안리재보험으로부터 요율을 구득/적용하고 있으며, 500톤 미만 선박은 보험개발원 제시 협정 순보험요율을 각 원수보험사에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을 국내 손해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수 있으나, 다음의 선박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 원양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
- 방위산업 관련 선박의 건조보험
상품특징
500톤 이상의 선박은 국내 및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구득물건의 업무 성격상 요율 의뢰 접수 후, 최소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험가입일 1주일 전에 요율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요율 적용물건은 계약자 실적할인/할증, 범위 요율 적용 유무 등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적용되는 요소가 있어 정확한 제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의뢰 접수 후 익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사업등록증
- 선박 국적증서 (바지선의 경우 부선증서)
- 선박 제원 명세서 (Ship's Particular)
- 매매계약서 또는 관리계약서 (계약자가 Owner가 아닌 선박관리자인 경우)
- 보험조건확인
- 피보험자 사항 : Owner, Manager, 기타
- 보험가액
- 보험조건
- 면책금액
- 항해구역
- 계약관련 정보 : 이전 계약사항, 계약자 관련 정보 등
- 기타 : 질권설정유무, Loss payable Clause 첨부 유무 등
해상보험 - 항공보험
상품특징
- 항공보험은 추락, 불시착, 전복, 화재, 풍수해, 행방불명 등으로 항공기 자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상 손해, 그 사고로 타인에 피해를 끼쳐 입은 법률상 배상
- 책임, 항공기 탑승자의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현재, 항공보험의 보험 요율은 모든 견적 요청 건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구득물건의 업무 성격상 요율의뢰 접수 후, 최소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보험가입일 1주일 전에 요율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고정익 항공기 (Fixed Wing Aircraft)
- 회전익 항공기 (Rotor Wing Aircraft)
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및 확인 사항
- 항공기 소유자, 운항자
- 항공기 명세 (기종, 등록번호, 승객 및 승무원 좌석수 등)
- 사용목적 (자가용, 사업용, 영업용 등)
- 조종사 경력 (회전익, 고정익, 운항기종 경력 구분)
- 과거의 손해율
- 정비사, 정비관련 사항
- 운항지역
- 정치 비행장, 수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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