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이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인적, 물적손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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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은 생산물의 결함 즉, 안정성이 결여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구입자 또는 이용자 등)가 인적, 물적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제품의 공급업자(제조자, 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 제품클레임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제품클레임은 제품의 품질이 불량인 경우 제조자가 제품자체에 대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법률상하자 담보책임)임에 반해,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손해에서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제품공급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한차원 상위의 배상책임입니다.
● 제품의 결함
제조물책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품결함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통상 예견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소비함에 있어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설계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 | 경고, 표시상의 결함 |
- 안전설계 불량 - 안전장치 미비 - 기술수준 불합격 |
- 품질관리 - 안전장치 고장 - 조립상태 검사 불량 - 원재료, 부품 불량 |
- 취급설명서 미비 - 경고사항 미비(부적절) - 팜프렛, 광고의 미비 - 판매원의 설명 미비 - 표시 불량(과대, 사기) |
- 결함 :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상태
- 하자 :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있어 본래의 기대되는 표준정도에 미달하는 것(상품성의 결여)
- 오용 : 제조업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 혹은 제조업자가 예상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제조물 사용을 의미함
- 결함의 입증책임 : 기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하에서의 피해자는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결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구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이는 크게 과실책임, 보증불이행 및 엄격배상책임의 3가지를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과실책임 (Negligence)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부과된 제반의무에 관한 부주의, 태만 등에 근거한 책임.
- 보증 (Warranty)
제조업자, 판매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에 기인한 책임.
- 엄격배상책임(Strict Liability)
엄격배상책임이란 피해자인 소비자가 가해자인 제조, 판매업자측의 과실 또는 보증책임 불이행을 거부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법리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 판매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제도.
● 제조물책임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제조물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된 것" 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안전성이 기업경영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며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의 충실 : 제조물 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중요 관심이 되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 경쟁을 하게 되며,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 사용하게 되면 PL에 대응한 기업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부정적인 영향
제조물책임이 기업경영에 주는 영향은 크게 제조원가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제품 개발 지연 및 기업이미지 실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제조원가 부담 : PL의 법제화는 제품안전 비용 등이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수익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 인력자원 낭비 :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대비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자원의 낭비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개발 지연 :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제품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므로 신제품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미지 실추 : PL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윤의 손실보다는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됨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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