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할인 자동차특약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선택
상품안내
대중교통 이용 할인 자동차특약이란?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특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별약관 가입안내
- 적용대상 : 개인용 자동차보험
01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대중교통 이용실적 6만원 이상 (1인한정) / 12만원 이상 (부부한정) 5% 할인
- 대중교통 이용실적 12만원 이상 (1인한정) / 24만원 이상 (부부한정) 8% 할인
※ 할인 대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 등 특약보험료 제외)
02 대중교통 할인 자동차특약 가입하는 방법
-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03 대중교통 이용실적 인정기준
대중교통 실적 포함 교통수단
(OK)
시내버스, 지하철/전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대중교통 실적 미포함 교통수단
(NO)
시외버스, 택시, 항공기, 기차
(!!)
* 당사 전산상으로 자동 실적조회가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실적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이용 기간의 종료일(연속 3개월)이 가입설계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가입자(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 중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1장의 실적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카드사 ARS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여 제출 또는 팩스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 가입자(기명피보험자) 명
- 카드번호(뒷자리 2개는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이용기간
- 교통수단
- 대중교통 이용금액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약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
*제 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2) 기명피보험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3개월간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가 12만원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 승용구를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전철, 지하철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한 경우 청약일 이전 3개월 동안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말하며, 부부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과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 1장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교통카드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 명의의 가장 많은 이용금액의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위 '가'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이용기간의 종기가 청약일 이전 60일 이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 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1) 회사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4조(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정산합니다.
*제 4조(특별약관의 해지 및 취소)
(1)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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