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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 상품안내 상품약관 알아두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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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

 

운전습관이 양호한 고객들을 위한

사용자 기반 (UBI : Usage Based Insurance)자동차특약!

 

 

 

상품안내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인 티맵의 안전운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3% / 70점 이상인 경우 12.3%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01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안내

  1. 스마트폰에 설치돼있는 티맵 어플리케이션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구동한 상태로 누적거리 1,000km이상 주행 (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해야 합니다.
  2. 안전운전점수가 65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3. 개인용 기명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운전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02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03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특약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도중 가입시 특약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여야만 하고 특약 가입시점(접수일 기준) 남은 적용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티맵 어플리케이션에서 안전점수 산정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용 기명 1인한정 및 부부한정 운전 특약 가입시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한정운전 특약 가입할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안전점수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청약시 안전점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특약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약관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아닌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의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4.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1000km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로 합니다. 단,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그 외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1) 청약을 할 때 기명피보험자의 점수(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의 점수에 한함)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점수측정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타인이 기명피보험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차량 또는 다른 교통수단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점수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경우

(3) 회사는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후,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할인한 보험료를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및 해지)

(1)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일 24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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