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사고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나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되어있다면 보험료 할인!
상품안내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이란?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특약상품입니다.
(1) 차선이탈방지장치 : LDWS(차선이탈경고장치), LKAS(차선유지지원장치)
(2) 전방출동방지장치 : FCW(전방충돌경고장치), AEB(자동비상제동장치)
♣할인율
- 차선이탈방지장치만 장착된 경우 : ▽ 4%
- 전방충돌방지장치만 장착된 경우 : ▽ 4%
- 차선이탈방지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모두 장착된 경우 : ▽ 7% (단, 업무용 화물4종/승합3종인 경우 모두 장착된 경우에만 할인 가능)
01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가입 안내
1) 차량에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있거나 출고시 옵션으로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2)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은 긴급출동 서비스 등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3)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용 가입가능 차종 : 법인승용, 승합3종, 화물4종
단, 승합3종/화물4종은 차선이탈방지 장치 및 전방충돌방지장치 모두 장착된 경우에만 할인
02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을 가입하는 방법
-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03 가입시 유의사항
1) 차량에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출고 시 옵션으로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특약 가입 시 아래 예시와 같은 증빙사진이 필요합니다.
*증빙사진 : (1)차량번호판 사진, (2)해당되는 첨단안전장치 사진 (차선이탈방지장치 또는 전방충돌방지장치 표기가 있는 계기판 사진)
3) 첨단안전장치는 자동차 최초 출고 시 제작사에 의해 장착된 것만 인정되며, 차선이탈경고/전방충돌경고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 및 사제장치, 차량출고 후 장착된 장치는 모두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약관
첨단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시기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또는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첨단안전장치란' 피보험자동차의 제작사에 의하여 장착돼 출고된 장치로서 아래의 각 호의 장치를 말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전방충돌방지장치 - 전방충돌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 (AEB(CCR):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
2. 차선이탈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첨단 안전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차량계기판 등)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매영수증, 차량 옵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상시 작동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1)'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보험자동차에서 첨단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첨단안전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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