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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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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안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가입금액 :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가입금액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외산차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대물/외산차) : 1사고당 3천만/6천만원, 5천만/1억원, 7천만/1억4천만원, 1억/2억원, 2억/4억원, 3억/6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자기부담금 : 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20% 기준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금액은 사고건당 50만원이며, 최저금액은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기타 특약
대인배상II 적용특약 |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고급,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 |
자기신체사고 적용특약 | 안전벨트착용상해, 간병비지원, 상급병실이용, 실버Care, 여성Care, 부부Care, 자녀Care, 주말사고위로금, 전기차충전중위험담보특약 |
무보험차상해 적용특약 | 다른자동차차량손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자녀운전자, 가족교통상해 |
자기차량손해 적용특약 | 차량수리비확장, 신차전손확대, 레저용품보상, 원격지사고비용, 렌터카대여비용, 프리미엄차량담보, 자기차량손해포괄, 지진위험담보, 품질인증부품사용, 전기자동차배터리신품가액 |
기타 특약 | 전자우편특약,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특약, 자녀할인, 명절임시운전, 실버안전교육할인, 대리/취급업자운전담보, 대중교통이용할인, 보험대차사고보상, 티맵안전운전할인, 희망나누기(CM)할인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장애인보험전환특약, 커넥티드카안전운전할인특약, 걸음수 할인 특약 |
(!) 기타특약은 기본담보 가입시에만 선택 가입 가능하며 차종별 가입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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