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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상해 위험
안전하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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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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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01 교통사고 위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02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행정적책임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
- 자동차사고 벌금 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 (경찰조사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운전자) |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상(영업용운전자)II |
03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2)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4 최대 3만원까지 보험료 할인제공! (단, 월납기준 1회적용)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유중인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 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5% 할인해드립니다.
- 만13세이하의 자녀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고객님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제출증빙서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단,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만13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보험 가입할인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할인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장착 할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기가입자할인, 블랙박스장착할인, 희망플러스자녀할인 금액의 합계는 최대 3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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