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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자동차/운전자 무배당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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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상해 위험

안전하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로 대비하세요.

 

 

 

상품안내

 

 

 

01 교통사고 위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02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지급! (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복용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행정적책임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 자동차사고 벌금 II (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
(운전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운전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III
(경찰조사포함)(운전자)
- 교통사고처리보장(운전자)
-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
- 운전면허취소보상(영업용운전자)II

 

 

03 납입면제 환급형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의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

(2)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이란 [각 보장의 영업보험료 X 납입경과월수]를 의미합니다.

 

※ 일부 갱신형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및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4 최대 3만원까지 보험료 할인제공! (단, 월납기준 1회적용)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유중인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장착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고객님이 해당 운전자 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5% 할인해드립니다.

- 만13세이하의 자녀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는 고객님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2회차 보험료를 10% 할인해드립니다.

- 제출증빙서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단,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만13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보험 가입할인은 계약체결당시 계약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할인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장착 할인은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와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기가입자할인, 블랙박스장착할인, 희망플러스자녀할인 금액의 합계는 최대 3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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