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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다이렉트 법인소유 자동차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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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믿음직한 KB보상서비스는 그대로!

법인 공동인증서 없이도 가입가능!

 

 

상품안내

 

 

 

법인도 평균 18.1%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료

(자사 오프라인 대비) 이젠 더 편리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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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이라 당연히 하던 곳에 맡겨 두셨다구요?

법인도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다이렉트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 대의 차량도! 여러대의 차량도! 직접 보험료 계산하고 가입까지 한번에

빠르고 편리하게 다이렉트로 이용하세요.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이라면 여러대 계산으로

빠르게 설계하고 한번에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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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다이렉트가 좋아도 보험료 계산할 차량이 많아서 직접 계산은 부담스러우신가요?

KB손해보험다이렉트는 여러대 계산으로 쉽게 계산하고 한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다이렉트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한 전화 다이렉트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법인 상황에

딱 맞춘 특약들로 맞춤설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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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만 운전하는 차량이라면 운전자정보에서 임직원운전한정특약을 선택하시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임직원운전한정특약 가입시 세제혜택도 가능합니다.

 

 

법인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가입도 계약관리도

인터넷으로 직접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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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가입은 물론 계약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조건 및 변경종류에 따라 일부 인터넷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급출동도 보상도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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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국 600여개 매직카서비스점에서 빠르고 정확한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매직카서비스, 뉴매직카서비스(50km) 특약 선택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차종 및 가입조건에 따른 이용가능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법인인 자동차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가능)
가입 가능 차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승용,승합,화물)
-사업자등록번호는 지점이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자리 81,82,84,86,87)지점 사업자는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소유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법인소유 이륜차(스쿠터, 오토바이, ATV 등)는 법인소유 이륜자동차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다이렉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장안내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대인배상 I)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1인당 3천만원 한도

 

(대인배상 II) :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대인I을 초과한 손해액보상

  • 가입금액 : 1인당 5천,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가입금액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 1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외산차 충돌 확대보상) : 외국산자동차의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외산차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대물/외산차) : 1사고당 3천만/6천만원, 5천만/1억원, 7천만/1억4천만원, 1억/2억원, 2억/4억원, 3억/6억원, 5억/10억원, 10억/20억원
  • 1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합계액은 외국산자동차의 대물배상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사망/후유장해) :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으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 가입금액 : 1인당 2억원, 3억원, 5억원
  2.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은 탑승중인 경우만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1. 자기부담금 : 자차사고 발생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20% 기준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금액은 사고건당 50만원이며, 최저금액은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의 10%)

 

 

기타특약

대인배상 II 적용특약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기본,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고급,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 최고급
자기신체사고 적용특약 안전벨트착용상해, 간병비지원, 상급병실이용, 전기차충전중위험담보특약
자기차량손해 적용특약 차량수리비확장, 신차전손확대, 렌터카대여비용, 프리미엄차량담보, 자기차량손해포괄, 지진위험담보, 품질인증부품사용, 전기자동차배터리신품가액
기타 특약 취급업자운전담보, 전자우편특약, 전자우편(보험증권 서면수령형)특약, 첨단안전장치 장착특약

(!) 기타특약은 기본담보 가입시에만 선택 가입 가능하며 차종별 가입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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