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1)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이란?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은 전사적PL 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PLP)으로 무엇보다 결함 없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제조물 책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2002.7.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제품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된 손해를 담보합니다.
- 보험료 산출 기초 수는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신규업체는 연간 예상매출액 적용)
-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합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제조물이 공급자(판매업자)
- 수입업자
- 표시 제조자
-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 완성품 제조자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 (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그 생산물 (제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손해
신체와 부상(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대물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손실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비용>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사고예방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대위권보전비용
넓은 의미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대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취하는데 있어서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비용 및 변호사 보수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데 소요된 협력비용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도금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업자 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생산물 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역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 가입기준 : 건전지/휴대폰배터리 판매업자, 사고발생 기준, 연간매출액 2억원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일괄 | 사고당 1억원 / 총보상한도 2억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 729,000 |
[TIP]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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