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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내용 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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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0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 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중복되는 부분만큼 영업배상책임보험료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02 주요 가입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지정된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험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가입의무 면제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단,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됨)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 폭발 ·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하는 기타의 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단, 사고 예방 비용과는 구별되는 개념)

 

→ 대위권 보전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비용을 말하며,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출한 소송(조정, 화해, 중재 포함) 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하는 데 소요된 협력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혁명, 내란, 전쟁,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 분화, 홍수, 해일,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임차자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

- 종업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 산재보험 가입시 종업원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v)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 가입기준 : 일반음식점, 시설면적 250(제곱미터)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보험료(원)
대인 1억 5천만원 13,125
대물 10억원 9,375
합계 보험료 22,500

(TIP)

  1.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의 경우, 최저보험료 2만원이 적용됩니다.
  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멸성 보험료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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