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을
담보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상품안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가 가스 폭발, 파열, 화재 및 누출로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이 상품의 주요특징
- 가스관련 3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5조)/도시가스 사업법(제4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7조)"에 의해 가스 사용자 및 운영 사업자는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보과)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의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 · 화해 · 중재 · 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가입대상
- 고압가스사용자, 고압가스제조사업자, 냉동제조자
- 액화석유가스사용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가스용품제조사업자
- 도시가스사용자,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스사업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스점포에서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
- 용기 등 제조업자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
- 가스사용자
가스사용자로서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생긴 손해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손해
-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v) 이용안내
상기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 가입기준 : 고압가스사용자, 불연성가스 사용시설, 사용시설규모 309톤, 방호벽 있음
보험목적물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대인 | 인당 8천만원 | 19,264 |
대물 | 사고당 1억원 | 736 |
합계 보험료 | 20,000 |
[TIP]
01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02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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