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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기업보험상품 재물보험 도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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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보험

 

 

상품안내

 

 

 

도난보험이란?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건물 내에 보관중인 동산이나 현금, 유가증권의 보관 또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절도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1> 이 상품의 주요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요 가입대상

  • 상품이나 집기비품 등 일정장소 내에 보관중인 동산(현금, 유가증권 포함)이 보험가입 대상입니다.

 

 

 

보장내용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도난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산이나 현금 및 유가증권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돼 있는 동안 불법 침입이나 불법탈취, 절도,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 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보관시설 파손보상 특별약관
  2. 현금 및 유가증권 운송위험보상 특별약관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사변, 폭동, 내란,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오토바이, 자동차,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v) 이용안내
상기 내용은 상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사고 발생시 실제 보상내용은 해당계약의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기간 : 1년)

위험구분 품목 기초수 보상한도 보험료(원)
영업소 내 동산 청량음료, 주류 등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3,200
금융기관 현금 및 유가증권 보험가입금액 1억원 보험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7,200

[TIP]

  1.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방법
  • 보험조건
  • 운송용구
  • 화물의 품명, 수량
  • 화물의 가액
  • 계약자, 피보험자
  • 출발지, 도착지

 

 

♣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간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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