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고객님들을 위한
사용자 기반 (UBI : 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특약!
상품안내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하신 고객 중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 후 안전운전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보험료 12.3%를 할인해 드리는 특약입니다.
(점수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
01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 안내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싸용)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블루링크서비스, 제네시스커넥티드서비스/기아차-UVO, KG모빌리티(구,쌍용)차 - 인포콘 서비스)에서 주행거리1,000km(최근 90일 이내),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이런 점이 좋아요"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이런 점이 좋아요"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03 가입시 유의사항
- 커넥티드카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안전운전점수 산정 관련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과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상품약관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제휴자동차제조사(이하 '자동차제조사'라 함)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2'의 '나'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돼,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이 특별약관은 티맵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돼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시 자동송신 가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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