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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상품약관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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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고객님들을 위한

사용자 기반 (UBI : 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특약!

 

 

 

상품안내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이란?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가입하신 고객 중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 후 안전운전 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보험료 12.3%를 할인해 드리는 특약입니다.

(점수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

 

 

01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 안내

현대/기아/KG모빌리티(구,싸용)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대차-블루링크서비스, 제네시스커넥티드서비스/기아차-UVO, KG모빌리티(구,쌍용)차 - 인포콘 서비스)에서 주행거리1,000km(최근 90일 이내), 안전운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 가입하는 방법

 

1) 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이런 점이 좋아요"

  • 고객님께 딱 맞는 안심보장 설계를 해드려요.
  • 많은 담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바쁘신 고객님을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이런 점이 좋아요"

  • 간단, 명료하게 설계부터 가입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03 가입시 유의사항

  1. 커넥티드카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안전운전점수 산정 관련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과 중복해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청약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 서비스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상품약관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정보를 제휴자동차제조사(이하 '자동차제조사'라 함)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2'의 '나'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돼,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제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이 특별약관은 티맵안전운전할인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2.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돼 해당 정보가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시 자동송신 가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3.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통보장치"가 장착되고 피보험자와 자동차제조사 간의 무선통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운전습관 점수입니다.

 

 

*제3조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안전운전점수를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90일간의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해당 기간 최소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간 운행기록이 있을 수 없는 신차 등의 경우는 점수 확인일 기준 최근 1,000km 운행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안전운전점수 산정 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휴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안내 받으세요.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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