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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정보

KB손해보험 자동차/운전자 보험 전기자동차 보험 상품안내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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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험

전기차를 운전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맞춤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01 어떤 특약이 있나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 파손시 새 배터리 가액으로 보상

- 가입대상 :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전기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체결되는 경우

※ 단,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감가상각적용후 새 배터리의 가액은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약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약

전기차 충전중 화재, 폭발, 감전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

- 가입대상 : 자기신체사고 담보(또는 대체특약)가 가입된 전기자동차

 

 

02 전기차 전용 긴급출동 서비스

매직카 서비스(수소/전기차) 특약 가입 시

- 긴급 견인 서비스 최대 100km까지!

- 수소/전기차 전용 6가지 긴급출동 서비스 지원

(긴급견인, 타이어 교체, 타이어 펑크 수리, 잠금장치해제, 긴급구난, 자동차 방전 시 응급지원)

 

※ 수소 · 전기자동차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03 전기자동차 특약 가입하는 방법

(1)친절한 LC컨설팅을 통한 가입

(2) 빠르고 정확한 다이렉트 가입

 

 

 

상품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 내용)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 배터리가 파손돼 부득이 구동배터리 전부를 새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배터리를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새 배터리의 가액 - 감가상각 적용 후 새배터리의 가액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돼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 제3조(대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 사고로 인한 잔존물 취득시 구동 배터리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기차 충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 확대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 내용)

(1)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해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 확대 특약)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2.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2)회사는 위(1)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특약(자동차상해 또는 수요일·주말 보상 확대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라 함은 해당 전기자동차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 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 후 충전설비 조작을 종료한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관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4조(대위 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 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2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 - 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 - 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http://www.fss.or.kr

 

 

■ 설명의무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전기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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